2017-04-28
동성애자 공무원에게도 배우자 혜택, 기념비적 판결
홍콩의 한 동성애자 공무원의 남편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혼제도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한 이성커플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홍콩 이민국의 원로 직원 룅춘궝(앵거스 룅) 씨다. 룅 씨는 2014년 오랜 연인인 스콧 애덤스와 뉴질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로 그는 모든 이성애자 동료들처럼 자신의 남편도 건강보험 등,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사무국은 홍콩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의 요구를 거절해 왔다.
룅 씨는 100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아온 계층,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분인 동성애자들의 존엄성 보호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을 가볍게 보는 행위”라며, 사무국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고등법원에서도 동성커플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어째서 결혼제도의 온전성”을 깎아내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사무국이 “간접적인 차별”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홍콩내 동성커플들, 특히 해외에서 결혼한 이들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마크 데일리 씨도 이번 판결이 홍콩 사법계가 LGBT 인권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며 “작지만 앞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콩 최초이자 유일한 커밍아웃 의원 레이몬드 찬은 이번 판결이 더 큰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정부측에 시민결합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요구했다.
“정부가 이성관계 및 동성커플을 아우르는 시민결합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사안을 맡으려는 부처가 없지만,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최소한 연구와 상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옮긴이: 이승훈
Gay civil servant wins spousal benefits for husband in landmark case for Hong Kong's LGBT communit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hanghai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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